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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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연구 시 각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자 간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 시 각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자 간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타 기관과 공동연구 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특히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합의 하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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