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 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4. 조사대상자는 연구원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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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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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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