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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