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조사 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제20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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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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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조사위원회 구성 등제18조 ·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9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20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21조 ·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