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진실성 및 제 규정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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