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제9조 각 호의 위조ㆍ변조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표절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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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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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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