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 연구 진실성과 연구 예산, 자료수집,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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