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1조 (손망실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망실 장비에 대한 책임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구장비(부속품은 제외)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연구원장은 연구지원과장 및 장비관리자에게 사고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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