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0조 (불용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서 불용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이 처분된 경우 장비관리자는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규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가 불용처분되었을 경우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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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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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