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0조 (불용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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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서 불용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서 불용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이 처분된 경우 장비관리자는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규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가 불용처분되었을 경우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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