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1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요시 「소방장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별지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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