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장비의 운용 및 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장비는 그 운용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2. 다른 부서에서 연구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이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3. 연구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외부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4. 연구장비를 외부에 대여할 경우 운용부서에서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장비의 취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연구장비의 운용 및 관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록관리 및 교육제7조 · 장비점검 및 관리제8조 ·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제9조 · 불용결정제10조 · 불용품의 처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