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장비의 운용 및 관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장비는 그 운용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2. 다른 부서에서 연구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이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3. 연구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외부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4. 연구장비를 외부에 대여할 경우 운용부서에서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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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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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