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9조 (불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자는 보유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지원과장에게 불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장비가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초과할 경우3. 신규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4. 단종으로 부속품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된 연구장비는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