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4조 (장비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장비를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외자구매를 할 경우「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장비관리자는 연구장비를 구매 또는 구축할 경우 보유장비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구축된 장비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부서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일지라도 연구수행을 위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는 연구지원과에 물품등록을 요구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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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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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