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장비와 연구개발 및 자체연구 수행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일체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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