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1조 (접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접견실은 별도 2에 따라 설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 3에 따라 설치하되,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접견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2 · 일반 접견실
[부도 제2호] 일반 접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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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도 3 · 변호인 접견실 평면도
[부도 제3호] 변호인 접견실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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