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2조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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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또는 그 밖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또는 그 밖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않는 위치와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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