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화장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내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의 환기 설비는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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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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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