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화장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해야 한다.
②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③화장실 내에는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④화장실의 환기 설비는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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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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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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