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유치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제곱미터, 3인실 12제곱미터, 5인실 18미터제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실의 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치실의 앞면부는 지름 2센치미터 내외의 견고한 봉강을 0.15미터 간격을 두고 세로로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출입문 내 잠금장치 부분의 봉강의 간격은 0.05미터로 한다.
유치실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2미터, 폭 0.75미터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은 밖에서 열리도록 하며, 견고한 장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실 내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실의 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명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그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1. 조명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2.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
장애인유치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하나를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2.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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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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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