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유치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제곱미터, 3인실 12제곱미터, 5인실 18미터제곱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치실의 벽은 내화구조(耐火構造)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유치실의 앞면부는 지름 2센치미터 내외의 견고한 봉강을 0.15미터 간격을 두고 세로로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출입문 내 잠금장치 부분의 봉강의 간격은 0.05미터로 한다.
④유치실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1.2미터, 폭 0.75미터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은 밖에서 열리도록 하며, 견고한 장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유치실 내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⑥유치실의 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명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고 그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1. 조명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2.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
⑦장애인유치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하나를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2.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