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4조 (물품보관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보관실은 영치품 및 침구류 등 유치장 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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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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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