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5조 (유치인보호관 휴게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장 내에는 유치인보호관 휴게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냉난방설비제11조 · 접견실제12조 · 신체검사실제13조 · 조사실제14조 · 물품보관실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유치인보호관 휴게실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경보벨제17조 · 유치장 보안시스템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