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6조 (경보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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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보벨은 유치인보호관이 작동시키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벨은 유치인보호관이 작동시키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되,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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