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 (냉난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 내의 냉난방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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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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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