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4조 (유치장 설계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유치장 내 유치실은 별도(別圖) 1의 평면도에 따라 일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유치장의 천정 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에 따른다.
④유치장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채광창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유치장 또는 유치실의 천정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부터 1.2미터에서 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고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유치장에는 수사과 사무실로 통하는 주 출입구 한 개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⑥제5항의 주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열리는 방향은 외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밖에서 열고 내문의 경우에는 유치장 안에서 열리도록 한다. 이 경우 각 문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하며 출입문의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 0.3미터, 세로 0.15미터 크기의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두어야 한다.
⑦유치장의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⑧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장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⑨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⑩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 기둥, 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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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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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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