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7조 (유치장 보안시스템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유치장에는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ㆍ냉난방ㆍ조명ㆍ방송설비, 출입문통제,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 등 유치장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을 설치한다.
②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비상호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사양을 유지해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유치장 주 출입문과 유치실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유치장 및 유치실 출입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2. 유치실 출입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3. 인터폰은 유치장관리스테이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4. 유치장 내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장관리스테이션 및 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카메라 화질은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5.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6.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 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종합상황실 등에서 경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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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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