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신체검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실은 유치장의 주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신체검사실은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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