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8조 (보호유치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에는 주취자 및 자해우려자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보호유치실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은 벽으로 한다.
③보호유치실 내부의 바닥, 벽, 보호의자, 좌변기, 세면기, 조명, 그 밖의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쉬운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④보호유치실 내부에는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⑥보호유치실 내의 화장실과 세면대에 관한 설치기준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만을 설치하고, 차폐막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보호유치실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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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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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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