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조사ㆍ접견 구역: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신체검사실, 진술녹화실, 조사실, 진료실2. 유치거주(편의) 구역: 탈의실, 샤워실.3. 유치거주(거실) 구역: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인보호관 근무공간(이하 "유치장관리스테이션"이라 한다),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4. 그 밖의 구역: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탕비실, 복도, 비상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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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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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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