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활용도 및 중요도가 높은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통해서 활용도 및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활용도 및 중요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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