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발ㆍ개선과정에 노동계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ㆍ개선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 노동단체 또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