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ㆍ훈련, 자격, 채용, 직무재설계 및 승진ㆍ배치 등 인사관리상 활용실태2.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만족도3. 국가직무능력표준 미활용 사유4. 직무별 종사자 수, 교육ㆍ훈련 수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수요5. 그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분야별 행정통계 조사 및 분석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ㆍ팩스 등을 통한 조사3.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등을 통한 조사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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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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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