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사무총장2. 사업주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3.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4. 교육훈련 전문가5. 자격 전문가6. 직업ㆍ직무 전문가 및 활용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제6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임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