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미래유망분야 직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신기술 분야 및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공단은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정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미래유망분야 개발 대상 직무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최종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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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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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