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직무 중 2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3. 관련 종사자 수가 적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인원이 전혀 없는 경우4.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폐지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 수요가 거의 없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2. 3년간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3.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4.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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