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3. 산업별 협회ㆍ단체4.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기관
②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직무의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2. 개선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3.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폐지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