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의 선정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및 개선기관의 선정3. 직무 분류, 명칭 변경, 국가직무능력표준 분할 등 심의ㆍ의결4.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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