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선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 또는 개선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분야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 크기 및 수준이 산업현장과 맞지 않거나 능력단위 수준이 부적절하여 교육ㆍ훈련 및 자격에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4. 산업기술의 발달로 능력단위의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5.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능력단위가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되는 경우6.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단체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2.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변동되는 경우3.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4. 국가사이에 자격상호인정 협약 등으로 변동되는 경우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에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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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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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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