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개발 대상 직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선정한다.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관련 직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직무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종목 신설ㆍ변경이 있는 직무2. 산업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요청이 있는 직무3. 자격수요가 많거나 교육ㆍ훈련수요가 많은 직무4.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등 노동시장 규모가 크거나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직무5. 정부 정책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한 직무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객관적으로 직무의 표준화 및 지식ㆍ기술의 구체화가 불가능한 경우2. 능력단위의 중복이 예상되는 경우3. 능력단위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실익이 없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활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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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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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