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발ㆍ개선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별표의 소관분야 및 인접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종별 협의체 또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기관을 선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2. 별표에 따른 소관분야가 두 개 이상 걸쳐 있는 경우3.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4. 신속하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개선해야할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이 간단한 경우
공단이 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직접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세부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정의 및 능력단위 도출 등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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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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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