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6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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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관(당직책임자)은 (목포)별관ㆍ수중발굴조사선ㆍ서해문화유산과 당직근무자의 근무를 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관(당직책임자)은 (목포)별관ㆍ수중발굴조사선ㆍ서해문화유산과 당직근무자의 근무를 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서해문화유산과는 효율적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과 청원경찰 및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을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관으로 지정하며, 당직관의 감독을 받아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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