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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