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8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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