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6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관(당직책임자)의 당직근무는 당직실 근무와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관이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관(서해문화유산과 포함)은 평일에는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동안 지정된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서해문화유산과 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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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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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