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관(당직책임자)의 당직근무는 당직실 근무와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관이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관(서해문화유산과 포함)은 평일에는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동안 지정된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⑥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⑦서해문화유산과 당직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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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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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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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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