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역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민원 접수 보고 및 처리3. 전화민원의 응대4.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재5. 당직명령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6.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상태 점검
②재택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용 휴대 전화를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놓아야 하며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2.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 한다.3. 기타 긴급문서의 접수가 통보되는 등 당직자가 사무실에 나올 상황 발생 시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4. 비상연락망, 관계 기관 연락망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접수가. 긴급한 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2. 발송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 일시를 기입하여야 한다.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다. 당직근무 중 관인사용에 관하여는 기획운영과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보안점검이 필요한 곳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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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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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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