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면제 및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삭제3.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사람4. 삭제5. 삭제6. 30일 이상의 장기출장자7. 삭제8.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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