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목포)본관 숙직(2명) : 당직관(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2. (목포)별관 숙직(1명) : 방호원 또는 청원경찰3. 서해문화유산과 일ㆍ숙직 : 5급 또는 학예연구관 이하 정규직(남ㆍ여직원)ㆍ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4. 수중발굴조사선 일ㆍ숙직(1명) : 해양수산직(5급 이하)
②(목포)별관은 별도의 근무명령이 없이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방호원(안전관리원 포함) 또는 청원경찰 1인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관 당직관(당직책임자)에게 근무의 이상 유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중발굴조사선의 경우 발굴기간(출항기간)에는 당직근무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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