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소장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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