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6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정위치 근무(재택당직의 경우 당직자 자택)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이동전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당직관은 재택당직을 수행하는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관에게 당직용 휴대 전화의 착신전환 여부 및 작동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보안 사고 등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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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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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