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책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연구소 내의 화재경보 및 직원 전파4.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신속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상급자에 상황 즉시 보고3. 청사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장과 기획운영과장 및 본청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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