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6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 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