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5.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거주지 연락처6.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7. 비상연락체계도8. 비상열쇠 보관함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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